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발표, 연구·선도학교 운영 계획 수립
추진 경과
도입 기반 마련’17 ~ ’21
연구·선도학교 운영 시작, 단계적 확대
마이스터고 우선 도입
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
특성화고 도입, 일반고 단계적 적용 시작 ·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
일반고 부분 적용 (수업량 기준 204단위 → 192학점 전환)
전국 모든 고1부터 전면 적용 (2022 개정 교육과정)
학점 이수 기준 개선 적용 (선택 과목 이수기준 완화)
부분 도입’22 ~ ’24
본격 시행’25 ~
마이스터고 ’20, 특성화고 ’22 우선 도입 → 일반계고 ’23 부분 적용 → ’25 전면 시행
학년도별 적용
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하나요? 입학 학년도에 따라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기준이 다릅니다
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
학점제 부분 적용 (단위→학점 전환,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신설)
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· 전면 적용
공통·일반 선택·진로 선택·융합 선택 체계, 성취평가제,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적용
법적 근거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8조·제48조의2학과 및 학점제 등 /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신설 — ’21.9.24 개정, ’22.3.25 시행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2조의3·제92조의4학점제 운영 / 지원센터 설치·운영 — ’22.3.22 개정, ’22.3.25 시행
교육과정 개정 2트랙
’22.1.17 개정 · ’23학년도 입학생 적용
단위 → 학점 전환, 204단위 → 192학점,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신설
’22.12.22 고시 · ’25학년도 입학생 전면 적용
1학점 16회로 적정화, 공통·일반 선택·진로 선택·융합 선택 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