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 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법령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위반 시 벌칙
위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| 위반 행위 | 근거 조항 | 제재 |
|---|---|---|
| 무단 수집 | 제50조의2 제1항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| 수집된 주소의 판매·유통 | 제50조의2 제2항 | |
| 무단 수집 주소를 이용한 정보 전송 | 제50조의2 제3항 |
시행일
이 게시는 2026. 8. 24.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