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취평가제란, 상대적 서열에 따라 ‘누가 더 잘했는지’를 평가(규준참조평가, 상대평가)하는 것이 아니라 ‘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’를 평가
(준거참조평가, 절대평가)하는 제도
(출처: 고등학교 학생평가 톺아보기,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)
현행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서 학생의 성취수준을 ‘5단계(A-B-C-D-E)’, ‘3단계(A-B-C)’, ‘이수 여부(P)’로 평가하고 있는 성취평가제는, 2025년 고교학점제의
도입에 따라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성취평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“학생평가지원포털”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